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14
- 선고일
- 2023-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계약직 평가규정을 개정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려 한 점,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에서 차감 사유가 인정되어 재계약 가능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재계약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고용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