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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10
선고일
2023-0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장으로부터 임금 인상 불가 통보와 함께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해고 통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 인상 요구 거절 후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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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