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10
- 선고일
- 2023-0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장으로부터 임금 인상 불가 통보와 함께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해고 통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 인상 요구 거절 후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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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