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0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0
- 선고일
- 2022-07-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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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