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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0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0
선고일
2022-07-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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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