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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09
선고일
2023-01-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인사위원 임명 및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 7일 전 서면 출석통지 미비, 증거 확보 부족, 소명시간 미부여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의 하자가 명백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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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