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09
- 선고일
- 2023-01-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인사위원 임명 및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 7일 전 서면 출석통지 미비, 증거 확보 부족, 소명시간 미부여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의 하자가 명백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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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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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