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08
- 선고일
- 2022-09-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단기 당직의 구인공고를 보고 입사하였고, 후임 양방 당직의가 채용될 때까지 근무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종료일을 통보했을 때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당 계약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및 근무 종료 후 개인물품을 모두 정리해 간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묵시적 수용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