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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0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08
선고일
2022-09-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단기 당직의 구인공고를 보고 입사하였고, 후임 양방 당직의가 채용될 때까지 근무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종료일을 통보했을 때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당 계약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및 근무 종료 후 개인물품을 모두 정리해 간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묵시적 수용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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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