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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07
선고일
2022-09-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가 없고 퇴사 직원의 진술서 등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급여 이체 확인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사업장에서 나갔으며, 구제신청 외에 해고사유에 대해 항변하거나 계속 출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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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