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07
- 선고일
- 2022-09-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가 없고 퇴사 직원의 진술서 등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급여 이체 확인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사업장에서 나갔으며, 구제신청 외에 해고사유에 대해 항변하거나 계속 출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