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06
- 선고일
- 2023-0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의원선거 개입과 무인점포 계약 시 이사회 의결 누락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성희롱, 업무실적 불량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이사회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가 제공되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6(자료의 활용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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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