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05
- 선고일
- 2022-09-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이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한 관행이 있어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성적평정표의 일부 평가 점수가 이례적으로 저조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이나 징계이력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자료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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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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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