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04
- 선고일
- 2023-01-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문기술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산재요양 종료 후 원직과 무관하고 업무강도가 더 높은 팔레트 이재 업무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주어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직 후 이루어진 근무조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의 종류나 장소의 변경 등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도 초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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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