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01
- 선고일
- 2023-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조기퇴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은 이전 판정의 기속력과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위원회 기망행위 역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장비 5,000원과 유류비 160,660원을 허위 청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허위 청구 금액이 소액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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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