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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01
선고일
2023-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조기퇴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은 이전 판정의 기속력과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위원회 기망행위 역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장비 5,000원과 유류비 160,660원을 허위 청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허위 청구 금액이 소액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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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