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99
- 선고일
- 2022-09-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이 취업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비위행위가 약 2년간 반복되었으며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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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