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98
- 선고일
- 2022-08-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구두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을 7,491,68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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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