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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9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98
선고일
2022-08-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구두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을 7,491,68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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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