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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9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95
선고일
2022-08-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근 시 동료들에게 오늘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한 점, 관리소장이 퇴사 의사를 확인한 후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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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