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95
- 선고일
- 2022-08-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근 시 동료들에게 오늘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한 점, 관리소장이 퇴사 의사를 확인한 후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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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