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90
- 선고일
- 2023-01-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를 불이행하고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을 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나, 업무 불이행이 1회에 그쳤고 무단이석 시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당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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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