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8
- 선고일
- 2022-04-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구제신청이 각하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차례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노동위원회규칙상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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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