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89
선고일
2022-08-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출근명령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하고, 지배인 사임 및 말소등기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승인 없이 외부 방송에 출연하는 등 윤리강령을 위반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두 차례의 정직처분 이후에도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