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89
- 선고일
- 2022-08-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출근명령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하고, 지배인 사임 및 말소등기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승인 없이 외부 방송에 출연하는 등 윤리강령을 위반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두 차례의 정직처분 이후에도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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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