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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86
선고일
2023-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당사자 간 대화 녹취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뜻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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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