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84
- 선고일
- 2023-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총 88회에 걸쳐 개인정보 등을 무단 열람한 행위는 회사 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적법한 시효 내의 행위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열람의 대상과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면진술서로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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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