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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84
선고일
2023-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총 88회에 걸쳐 개인정보 등을 무단 열람한 행위는 회사 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적법한 시효 내의 행위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열람의 대상과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면진술서로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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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