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82
- 선고일
- 2023-01-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민신문고로 구제신청을 제출하였으므로 신청 기간을 준수하였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시간 내 근무지 무단 이탈'과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평소 근태 관리에 유연했고 근태 불량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점, 출퇴근 기록의 일관성이 없어 전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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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