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81
- 선고일
- 2022-08-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 및 인사평가 기재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시말서 작성을 요청받았고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 사용자가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종료를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8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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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