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77
- 선고일
- 2023-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지분 35%를 보유하며 매출에 따른 이익금을 받아왔고,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부담을 함께 안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월 받은 530만 원은 동종업계 점장 급여에 비해 상당히 높아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복무나 근태 등에 대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등기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보수를 받은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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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