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73
- 선고일
- 2022-08-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헤드헌터를 통해 피신청인의 근로조건을 제시받고 대략의 입사 일정을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근로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일 뿐 피신청인의 채용내정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채용확정에 대한 오퍼시트를 승인하거나 발송하지 않았고 최종 채용결정 권한은 피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양자 간 채용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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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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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