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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7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72
선고일
2022-08-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7가지 징계사유 중 6가지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 및 복무규율 위반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할 경영지원부문 담당자임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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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