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72
- 선고일
- 2022-08-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7가지 징계사유 중 6가지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 및 복무규율 위반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할 경영지원부문 담당자임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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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