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6
- 선고일
- 2022-06-0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사 후보자 추천서 직접 서명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사 후보자 추가로 인한 중대한 손실이 소명되지 않은 점, 후보자를 사퇴시켜 선거 개입 잘못을 스스로 치유한 점, 징계 이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