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68
- 선고일
- 2023-0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만 명시되었을 뿐 평가 및 본채용 거부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평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발송한 전자우편 해고통지서의 수신 확인 자료가 없고 해고일 이후 소급하여 발송한 해고통지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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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