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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68
선고일
2023-0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만 명시되었을 뿐 평가 및 본채용 거부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평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발송한 전자우편 해고통지서의 수신 확인 자료가 없고 해고일 이후 소급하여 발송한 해고통지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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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