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67
선고일
2023-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료 직원 서류 무단 촬영, 조사 불참, 촬영물 공유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방어권 침해가 없어 1개월의 정직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후 새로운 전보가 있었더라도 이전 전보를 취소하여 부당함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어 해당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