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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6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66
선고일
2022-08-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일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는 퇴사 절차를 논의하자고 회신한 뒤 후임자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이후 근로자가 퇴사일 조정과 실업급여 수급 협조 등을 요청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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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