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66
- 선고일
- 2022-08-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일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는 퇴사 절차를 논의하자고 회신한 뒤 후임자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이후 근로자가 퇴사일 조정과 실업급여 수급 협조 등을 요청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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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