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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65
선고일
2023-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확히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지 않은 점, 실업급여 수령 기대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따질 필요 없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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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