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65
- 선고일
- 2023-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확히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지 않은 점, 실업급여 수령 기대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따질 필요 없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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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