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64
- 선고일
- 2022-08-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실시한 후, 조사를 거쳐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다투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후행 처분인 정직 처분이 시작되면서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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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