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63
- 선고일
- 2023-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중복배정 및 휴일·당직 근로를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 불복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압박 수단이 아닌 건강상의 이유로 연장 및 휴일근무의 어려움을 일관되게 호소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위배한 과도한 징계양정이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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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