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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63
선고일
2023-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중복배정 및 휴일·당직 근로를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 불복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압박 수단이 아닌 건강상의 이유로 연장 및 휴일근무의 어려움을 일관되게 호소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위배한 과도한 징계양정이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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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