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62
- 선고일
- 2023-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상 근거 및 당사자 합의에 따라 체결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근무 평가 결과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였고 취업규칙 위반 등의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거, 사유, 종료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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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