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62
선고일
2023-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상 근거 및 당사자 합의에 따라 체결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근무 평가 결과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였고 취업규칙 위반 등의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거, 사유, 종료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