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58
- 선고일
- 2023-0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회사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가 사용자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동일한 비위 이력이 있고 갑질 근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방어권 보장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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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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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