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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5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57
선고일
2022-09-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의 시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사자 모두 이를 인정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두 차례의 시용평가 결과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 기준인 50점 미만을 받아 취업규칙에 따른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구체적인 평가결과와 거부 사유가 적힌 시용평가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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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