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56
- 선고일
- 2023-0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위탁업체에 인사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계속 출근하라고 지시하며 세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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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