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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54
선고일
2023-0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업무 외 개인적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가 근로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사건 직후 경찰 신고 및 직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성관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로 회사의 직장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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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