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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53
선고일
2023-0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근상급자로서 피해자에게 행한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성인지감수성이 현저히 낮아 비위행위 반복 가능성이 있고 공기업 직원으로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와 결과 통지 등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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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