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53
- 선고일
- 2023-0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근상급자로서 피해자에게 행한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성인지감수성이 현저히 낮아 비위행위 반복 가능성이 있고 공기업 직원으로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와 결과 통지 등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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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