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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51
선고일
2023-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국회 인턴의 사용자는 국가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회사무총장이 재심을 신청해야 하나, 적법한 위임 없이 국회의원실 소속 개인이 재심을 신청했으므로 해당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보충적으로 근로자의 확정적인 사직 의사 없이 대필된 사직서를 바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과정에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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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