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51
- 선고일
- 2023-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국회 인턴의 사용자는 국가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회사무총장이 재심을 신청해야 하나, 적법한 위임 없이 국회의원실 소속 개인이 재심을 신청했으므로 해당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보충적으로 근로자의 확정적인 사직 의사 없이 대필된 사직서를 바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과정에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1조(확인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