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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5
선고일
2022-03-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촉탁규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 퇴직 근로자들과 촉탁직 재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촉탁계약 갱신기대권이 관행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촉탁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촉탁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종기에 도달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이번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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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