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4
선고일
2022-05-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 이력과 현장 투입 경위가 통상적인 상용근로자의 입사 형태로 보이지 않고, 근무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어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해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