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4
- 선고일
- 2022-05-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 이력과 현장 투입 경위가 통상적인 상용근로자의 입사 형태로 보이지 않고, 근무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어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해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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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