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48
- 선고일
- 2023-02-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상벌심사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