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48
선고일
2023-02-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상벌심사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