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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47
선고일
2023-0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과 부적격 시 계약 해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확인을 위해 수습기간을 두었다고 진술한 점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구두로만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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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