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47
- 선고일
- 2023-0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과 부적격 시 계약 해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확인을 위해 수습기간을 두었다고 진술한 점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구두로만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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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