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46
- 선고일
- 2023-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자진 퇴사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퇴사 처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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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