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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46
선고일
2023-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자진 퇴사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퇴사 처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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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