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45
- 선고일
- 2023-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학원 강사들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의 강사들과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학원의 인원을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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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