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43
- 선고일
- 2022-10-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집단 간의 승진 격차가 신청인들의 정당한 쟁의활동 참여 등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의 성과급 지급은 전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계산식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업무조정은 근로 종류나 장소 등에 변화와 불이익이 없어 전보나 인사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리적 사유가 있는 정당한 업무지시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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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