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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4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41
선고일
2022-08-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간 결원 발생에 따른 전보의 필요성이 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통근 시간이 15분에서 20분가량 늘어난 점이나 법인카드 회수 등은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발령 전 면담과 서면 조건을 교환하는 등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전직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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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