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41
- 선고일
- 2022-08-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간 결원 발생에 따른 전보의 필요성이 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통근 시간이 15분에서 20분가량 늘어난 점이나 법인카드 회수 등은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발령 전 면담과 서면 조건을 교환하는 등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전직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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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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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