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40
- 선고일
- 2023-01-0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아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받은 형량이 수행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직권면직 처분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된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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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