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39
- 선고일
- 2022-08-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2년 3월 31일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점, 동종 직무 근로자들의 계약 기간이 통상 3개월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사람의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2022년 3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소멸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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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