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38
- 선고일
- 2023-0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집행명의자 허위기재' 등 일부 비위행위만 인정되고 가장 중한 사유인 '법인카드 무단대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가 이루어지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지만, 인정된 비위 사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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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